[단독]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선고 27일 열린다

최민지 기자, 이미호 기자
2016.12.20 22:52

고등법원 판결 확정되면 임기 유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역사학계·야3당·교육청 대국민 호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든 교과서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면폐기를 촉구했다./사진=뉴스1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변호사(59)를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0)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당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고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의 교육감 임기는 2018년까지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조 교육감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선거에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