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해안 경관이 빼어난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일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 건축사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 실행을 위해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30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경관사유화를 막겠다며 송악선언 실천조치를 발표했다.
천연기념물 제433호인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2006년 12월7일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영주택이 주상절리대 인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호텔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경관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부영측은 2016년 2월 호텔 건축허가까지 신청했다.
부영호텔 부지와 문화재 보호구역간 거리는 100~150m에 불과하다. 이에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라며 이듬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부영주택이 제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현재 행정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과정에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허용기준 고시 후 주변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허용기준이 문화재 주변 경곤보존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김대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허용기준 조정은 용역 완료 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강화된 허용기준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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