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백창훈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을 고소한 부산 서구청장이 해당 진정인에게 협박 혐의로 다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진정인 A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피소된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A씨로부터 공 구청장과 서구청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협박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 초에는 직원 B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공 구청장이 지난 3월29일 서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동원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 A씨 등을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 구청장이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음해세력은 반드시 법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등의 글을 17회에 걸쳐 게시해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 말 A씨 등 진정인 9명은 부산시 감사실에 '서구의회 한 의원이 남부민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했고 공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이 결탁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내용은 부산시를 거쳐 서구청으로 전달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공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를 한 적 없고 구의원이나 공무원과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바도 없다"며 "이번 진정은 구청장과 직원에 대한 단순 비방을 넘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음해로 본다"고 반박했다.
곧이어 공 구청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을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부산 서부경찰서로 고소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공 구청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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