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재원이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투입한다는 의미다. 이 한 줄의 문구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녔다. 세입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에 결손이 발생할 수도, 넘치는 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일 수도 있다.
교육교부금법은 1971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폐합해 만들었다.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교육교부금의 최초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2.98%였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자 1980년 교육세가 부활했다. 현행 교육교부금의 토대가 사실상 이 때 완성됐다.
교육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꾸준히 우상향됐다. 2005년 19.4%였던 교육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2008년 20%, 2010년 20.27%, 2019년 20.46%로 올랐다. 2020년에는 현행 법정교부율인 20.79%가 정착됐다. 법정교부율이 늘어난 건 정부가 국세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에 따른 보완책이었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논리도 있었다. 통상 기획재정부가 '공격'하고 교육부에서 '방어'하는 형태였다. 이번에도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시작한 건 기재부였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체계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마침 교육교부금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들어간 교육교부금만 6조원 이상이었다. 이 같은 기조는 이어져 지난해 총 60조3371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81조2975억원으로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에 연동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만 해도 기재부, KDI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반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학 정책의 자율성과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교육부의 기조가 바뀌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떼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