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은 31일 산불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산불피해 지역의 지원 확대와 관련한 성명문을 통해 △주택 소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현실화 △생계비 지원 상향조정△농기계 피해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한 농기계 구입·구비 △피해 과수농가 보상 확대 △산불 피해지역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 △소실 문화재 복구 지원 △헬기 등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토부 고시(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등에 의한 주거비 지원규모는 주택 전파시 3600만원, 반파시 1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금액은 2022년 이후 상향 조정됐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폭 상승한 자재비 등 물가를 고려하면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50만원에 달한다. 거주지와 함께 당장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를 잃은 이재민 가구라면 일반 가정보다 필요한 지출이 더욱 많을 것이기에 생계비 지원액도 현실화해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규정상 농기계 피해에 대한 지원비율은 정부보조가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돼 있다"면서 "융자비율이 55%나 되는 것은 산불피해 농가에 빚까지 떠안기는 결과가 되므로 정부는 융자비율을 줄이고 직접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당장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으나 그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한 농기계를 구입해 구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과수목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은 정부 보조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30%는 융자지원, 20%는 자부담"이다. 그러나 2023년 자연재해시 정부는 과수 묘목대 가격을 실거래가격인 ha당 3563만원을 지원했고 지원비율도 융자나 자부담없이 국비와 지방비로 100%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전부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는 빠른 시일내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추가 배정해 지방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복구를 위한 지원에 이어 대형 헬기 등 산불 진화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