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금난 중소상공인 362억 '무담보 특별보증'

오상헌 기자
2025.04.28 11:29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62억 5000만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특별보증을 위해 최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5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된다.

협약 참여 기관이 29억 원(서대문구 3억 원, 우리은행 20억 원, 국민은행 3억 원, 하나은행 3억 원)을 출연해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2.5배 확대 보증해 자금을 푼다.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연 2.8~4.0% 금리에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5년 이내) 조건으로 담보없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을 찾아 상담(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관련 서류 지참)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고 관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특별보증 지원이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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