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공공기관장들의 위법·일탈행위 문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근무행태 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개와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개 등 총 978개 지방공공기관이다. 특히 최근 언론, 지방의회 등의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발생한 기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출장 등 복무관리 △채용·인사 비위 △예산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관리 △윤리·품위유지 및 갑질 등 기관장의 위법·일탈 행위다.
기관 운영책임자인 기관장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규정 위반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향후 추가 조사, 징계, 수사의뢰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행안부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를 통해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의 위법·일탈행위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방공공기관의 업무성과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방공공기관장의 근무행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기강 확립과 신뢰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