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반복되며 '악성 체납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신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 정리 작업에 착수, 올해 총 278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추진해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관리 목적으로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의미한다. 문제는 재산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지만,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됐다.
도는 올해 1~2월 신탁재산 자료 1만5457건을 분석, 10월까지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핵심 수단은 수탁사에 세금 납부 책임을 지우는 '물적납세의무' 지정이었다.
이런 조치를 통해 7882건의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했으며,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에도 납부를 미룬 2051건에 대해서는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을 통해 거둬들인 금액은 총 278억2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포착된 '악성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예고했다. 동시에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조치도 병행하며 세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