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훈련·특별 경계근무 시행...원인 1위 실화, 예방 한계 지적
입산객이 크게 증가하는 청명·한식을 맞아 국가유산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계기관은 비상근무체제와 방재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산불 대부분이 입산객의 실화(실수로 인한 화재)인 만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가유산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청명절·식목일, 6일 한식을 맞아 관계기관은 산불대응을 강화했다. 충남과 경북, 전북, 제주 등 산지가 많은 지역의 소방은 7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순찰·살수 등 조치를 시행한다. 유산청은 경기 고양시 서오릉 일대에서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 강화훈련을 실시했다. 산불에 취약한 왕릉 등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매년 청명절과 한식 등이 겹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4월이 되면 산불이 크게 증가한다.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어난 국내 산불 5291건 중 2123건(40.12%, 1위)은 입산객의 실수로 발생했다. 2023년에는 강릉에서 큰불이 나 방해정, 상영정 등 유산이 불탔고 2005년에도 대형화재가 보물 479호 낙산사를 덮쳤다.
대부분 유산이 화재에 취약한 목조인 데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점도 피해를 키운다. 지난 2월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4~5㎞ 거리에 골굴암, 두산서당 등 유산이 자리했는데 방염포를 설치하거나 소산(재난을 피하기 위해 이송하는 것)할 수 있는 동산도 아니어서 자칫 멸실,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찰 등을 중심으로 예방에 나섰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전기 예측시스템이나 소화기 등 시스템의 효과가 한정적이고 전담인력도 부족해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다.
문화계 관계자는 "처벌강화, 단속권한 개편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