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1일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 발효돼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전세계 43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특허법조약은 체약국간 절차를 통일하고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는 고객친화적인 조약이다.
특허법 조약 가입은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사항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하는 등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한국어, 영어만 가능한 출원서도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 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수단도 마련된다. 출원,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후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기간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는 개인, 중소벤처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 절차에서 인감증명서(재외자는 서명공증)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필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고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규정도 완화된다.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출범·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 1호 조약으로 우리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