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보육료 지원 月60시간 한도 폐지…24시간 어린이집도 확대

유효송 기자
2025.12.30 12: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내년부터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월 60시간까지만 보육료가 지원돼 이를 초과할 경우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시간 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녁 7시 30분 이후 최대 자정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야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집'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그동안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만 24시간 운영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책도 포함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동안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등 취약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 필수 조건에 '시간제 보육'을 새롭게 추가해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간제 보육을 포함한 5가지 유형 중 2가지만 선택해 운영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원생 감소 문제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운영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재원 아동 수 기준(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완화 조치는 2027년 2월까지 유지된다. 정원이 적은 중소규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례 역시 내년 12월까지 연장된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전체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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