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AI 제품 발굴·숨은 규제 해소로 '혁신성장' 견인

대전=허재구 기자
2026.02.03 14:05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시행… 공공분야 혁신조달 확대

강희훈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이 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제공=조달청

공공분야에서의 혁신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제품에 대한 혁신제품 평가기준이 신설된다. 신산업의 성장 견인을 위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돼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과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해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신산업 성장 견인도 도모한다.

2단계로 나눠 진행하던 공공성과 혁신성 심사 절차를 통합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자제안형 지정 심사를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해 혁신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은 당초 기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로 제한했지만 폐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해 기업폐업에 따른 혁신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새로운 분야로의 진취적인 도전을 지원한다.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 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적용 확약서'로 대체해 기업부담도 줄여준다.

스카우터(혁신제품 추천 전문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 제조자와 협업체 구성을 허용,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도 제거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AI, 바이오,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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