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처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소명 의무 강화"

김승한 기자
2026.02.11 15:00

오찬 간담회서 밝혀 "공무원은 머슴...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사회 만들 것"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시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재산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변화에 대한 소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에 한 번씩 재산 신고를 한다"며 "부동산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렵다"며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 권리는 복잡하고, 여러 명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체계 및 시스템'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최 처장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도 자신을 머슴이라 하고 국민을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며 "머슴들이 주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할 것인지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누가 오더라도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그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처장은 헌법 제34조 1항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 권리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공무원들이 힘써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인사처가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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