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상습 위반 엄정 대응"

김승한 기자
2026.02.24 13:3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등 각종 무단 점용 행위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점용시설이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난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공공 공간의 사유화로 이어져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정비를 추진했다. 중앙정부는 총괄·조정을 맡고,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산림 계곡 등 유형별로 관리 주체가 협력해 대응했다. 지방정부는 실태조사와 자진 철거 유도, 고발 및 행정처분, 대집행 등을 담당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하천 유형별로는 지방하천이 393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하천 247건(30%), 소하천 247건(20%) 순이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설치가 218건(26%)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건축물 152건(18%), 불법 경작 133건(1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매주 정비 실적을 점검하며 지방정부의 이행을 독려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을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82건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파종이 시작되는 3~5월에는 불법 경작 행위를, 피서철이 포함된 6~9월에는 평상·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체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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