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엔 50만원, 부모는 1시간 단축…정부, 맞벌이 돌봄 3종 세트

김승한 기자
2026.02.26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3종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방문 돌봄, 학교·지역 연계 프로그램까지 일·양육 병행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2015년 47.2%에서 2018년 51%, 2021년 53.3%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신학기처럼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조정,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교육 강화 등 다층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도입된 이 제도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으며,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종일제(3개월~36개월)와 시간제(12세 이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교 돌봄·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홈페이지 '혁신24'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자녀 양육 등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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