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되는 곳인가?" 헷갈림 끝…경기도, 연매출 '30억 이하' 통일

경기=이민호 기자
2026.04.22 10:33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달라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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