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60% 초과 대출 '무효'…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구제

정세진 기자
2026.04.26 11:15

민생경제안심센터, 일·월수 이자율 계산,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채권자가 대부계약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인신매매, 장기기증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다. 또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하며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불법사금융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

또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지인 대상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채권추심법 위반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와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중 신고기간중 불법사금융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 누리집을 통해 피해신고·상담,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0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84건, 금액은 8억 1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도 대비 상담 건수는 24.7% 증가했고 구제금액도 약 2.4배(2024년 3억 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해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 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은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구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제공과 '현장에서 온라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앞으로도 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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