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가포지구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

경남=노수윤 기자
2026.05.11 16:29

완충녹지 일부 해제 입지여건 개선, 공개경쟁입찰

가포지구 1종 항만배후단지 위치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의 공장 및 주차장 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분양 대상은 가포동 1종 항만배후단지 내 6필지이다. 입주자격은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항만이용 수출입 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고 가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기업이다.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다.

△입찰 신청은 오는 12∼27일 △개찰 28일 △낙찰자 발표 29일 △입주계약신청서 제출 6월1~2일 △입주자격 검토 6월11일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6월12일이며 매매 및 입주계약 체결일은 6월15~19일이다.

분양 필지는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을 통한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입주기업이 원활한 운송로 확보를 위해 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했다.

조성민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투자유치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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