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인정 넓히고 PSAT 활용"…공직 채용 개편 나선 정부

김승한 기자
2026.05.12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력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최대 50% 범위에서 인정한다.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필요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위 취득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으로 졸업이 가능하면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서도 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새롭게 포함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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