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인공지능)가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행정 서식 번역본 제공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폐쇄적인 형식으로 작성돼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 활용을 고려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 형태의 문서를 뜻한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내용도 담겼다. 행정기관이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맞춰 언어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성과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파견 직원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