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시 최대 2억 포상

대전=허재구 기자
2026.05.27 11:08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오는 28일부터 시행…'신고자' 뿐만 아니라 '기여자'도 포상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데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사진제공=지식재산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연평균 20여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돼 기술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 조기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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