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현체' 가자"…교육부, 교사 면책범위 대폭 넓힌다

세종=황예림 기자
2026.05.28 14:00
현장체험학습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입법 추진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그래픽=이지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사의 안전사고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에 준하는 수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10조 5항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교사의 면책 범위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시돼 있긴 하지만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판례에서도 학생 이동 관리 등 기본적인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교사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제10조 5항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교사의 책임 범위를 '고의·중과실'로 명확히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이다.

교육부는 수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도 협의를 마쳤다. 경찰청은 이번 지원 방안의 취지를 반영해 학교 안전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침을 완화할 예정이다.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현재 지침은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교사가 사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민·형사상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제10조 3항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기재 범위를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서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까지 지침에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교사의 현장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현재 30명 규모인 현장체험학습 지원 인력을 내년까지 23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국 교육지원청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이들은 계약 업무와 보조인력 배치, 안전 점검 등 교사가 맡아온 실무를 지원한다.

교사들이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도 대폭 간소화한다. 새 매뉴얼에는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담을 방침이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 50명당 1명' 수준이던 보조인력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운영 기준은 시의회 조례로 정해지는 만큼 교육부는 각 시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교육부와 법무부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개 토론을 실시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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