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0개 지구 개발제한구역 규제 푼다…용적률 30% 상향

경기=권현수 기자
2026.05.28 12:03

뒷골·가일·세곡 등 10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 수용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의견 반영 후 6월 중 최종 고시 예정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뒷골 등 10개 지구와 가일·세곡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지난 27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을 기존보다 30%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 제한은 1개 층 완화하기로 했다. 일부 대지면적 기준도 조정해 토지 활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용적률 완화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정 이후 약 20년 만에 추진됐다. 그동안 해제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밀도와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주거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 기능 재편과 함께 지역 활성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여 시행지침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재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 중 최종 고시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특성과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향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체계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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