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선거전 고발전 격화…정덕영·강수현 측 '맞불 공방'

경기=노진균 기자
2026.05.28 15:27

정덕영 측, "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강 후보 고발
강수현 측, 정 후보 TV토론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정덕영 후보측이 경잘에 제출한 고발장. /사진제공=정덕영 후보 캠프

경기 양주시장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강수현 국민의힘 후보 측이 서로를 고발하며 충돌하고 있다.

정 후보 시민캠프는 28일 강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제보 내용은 강 후보가 2022년 5월29일 새벽 양주시 덕정동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담긴 가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캠프는 "수수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실제 자금을 전달한 인물에게 확인한 결과 제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강 후보가 선거자금 부족 문제를 이유로 정치자금을 요청했고 전달받은 자금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김민호 대변인이 양주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수현 후보 캠프

이에 맞서 강 후보 측도 같은 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강 후보 측 김민호 대변인은 "정 후보가 지난 23일 E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양주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전국에서 유일한 공직선거법 3번 유죄판결'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사용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진 확정적 표현"이라며 "TV토론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공간인 만큼 해당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는 선거법상 표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강 후보 측은 고발장에 과거 양주에서도 '유일한' 표현 사용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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