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전국 학생이 19만5907명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가 1일 밝혔다. 이 중 외국인은 2928명이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투표가 가능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풀이된다.
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등록된 인적·학적사항을 기준으로 집계한 현황이므로 실제 선거일 선거인명부와 일부 오차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까지 18세 이상인 경우 선거 가능 연령으로 산정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2008년 6월4일생까지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6만4197명, 서울이 3만1262명, 경남이 1만3262명 순이다. 외국인도 경기가 10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73명, 인천이 313명이었다.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