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꿈꾸시나요...51조 쥐락펴락 '소통령' 서울시장 자리는

정세진 기자, 이민하 기자
2026.06.04 10:10

[6·3 지방선거]국무회의 참석 및 서울시 산하 26개의 투자출연기관 인사권 가져

서울시청 본청 청사. /사진=뉴스1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새로 뽑혔다. 약 930만명인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시정을 이끌 서울시장의 권한도 주목 받는다.

서울시 면적은 605km²로 국내 전체의 0.6%에 불과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예산규모는 압도적 1위다. 서울시의 올해 본예산은 51조4778억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예산규모 2위인 경기도의 39조9000억원과 비교해 10조원 이상 많다. 중앙정부 의존도를 제외한 자체 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에서도 서울은 74%인 반면 2위 세종은 57%에 불과하다. 경기도도 55%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과 함께 1만여명에 이르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차관급 부시장에 대한 임명·해임권도 있다. 2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까지 합하면 약 4만8413명의 공무원이 서울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공무를 수행한다. 서울교통공사,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시 산하 26개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교통·주택·복지·환경·문화 전 분야를 직접 집행하는 행정 권력도 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 주요 시책 역시 시장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정사안에 대해 의견을 통해 실무부서의 검토를 지시하는 '입안권'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에는 주요 대학의 연구소와 학계에서 권위를 가진 연구자들이 있고 다국적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며 "서울시장은 서울에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에 어떤 정책을 지시해도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인 강남과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에 대한 결정권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재건축·재개발 허용 여부, 임대주택 공급 방향 등이 모두 서울시장의 기조에 영향을 받는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달리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도 받는다. 의결권은 없지만 전국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세계 6위로 평가 받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은 소규모 국가의 원수에 준하는 의전을 받으며 외국 도시와 기업과 외교·투자 협상을 벌이는 준외교관 역할도 한다.

이러한 권한과 역할에 서울시장은 '소통령'으로 불린다. 실제 서울시장 출신 중 2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1948년 취임한 제2대 윤보선 시장과 2002년 32대 시장에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다. 8대 허정 시장(1957~1959년)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22·31대 고건 시장(1988~1990년, 1998~2002년)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권한대행 역할을 담당했다. 제4대 이기붕 시장(1949~1951년)은 부통령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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