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1차 지급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포상금 지급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체계와 기본 원칙을 마련한 법률이다. 특히, 재난·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법 제정 총괄부서인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은 수십 차례 국회 방문, 시민 단체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은 재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상설조사 기구 설치'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78년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법 제정을 추진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신설해 지원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법무담당관 입법팀, 기획재정담당관 국회팀도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 추진 과정 전반에서 대응해 두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포상에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포상 공무원들에게 포상금과 함께 그간의 헌신에 대한 공로패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장관은 "힘든 입법과정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 제정에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