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방부 대령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취업 등 18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 검사의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취업 등 6건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판단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8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전 육군 대령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취업과 공군 대령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취업, 해군 대령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취업이 모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전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취업에도 불승인됐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됐다.
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경찰청 치안감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취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업 등이 불승인됐다.
취업제한 결정은 총 6건이었다. 검찰청 검사의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취업과 경찰청 경무관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취업, 국방과학연구소 임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비상임 고문 취업 등이 제한 대상으로 판단됐다. 취업 제한 대상자는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의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 취업,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의 현대로템 연구위원 취업 등은 취업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