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반려견에게 공격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방치해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 한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대형견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와 중형견 보더콜리 1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풀어놨다.
당시 A씨 반려견들은 약 3m 거리에 있던 행인 B씨 푸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를 막으려던 B씨는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목줄을 채우기 전에 반려견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벌어진 일"이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문을 열기 전 반려견에게 미리 목줄과 입마개를 채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B씨에게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반려견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가 신고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