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 풍수해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입간판'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빗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피해 차도로 이동하던 시민이 차량과 충돌할 뻔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의 법령 인식 부족과 여름철 광고 수요 증가로 불법 입간판 설치가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는 이달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야간 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인 잠실새내·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들의 통행이 잦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활발한 오후 5시부터 야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 형태로 운영된다. 각 점검반은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총 104명의 직원이 투입돼 자치구별 취약 지역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풍수해 발생 시 추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