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최대 9만원 돌려준다…10일부터 환급 신청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최대 9만원 돌려준다…10일부터 환급 신청

이민하 기자
2026.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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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반값 혜택 기후동행카드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반값 혜택 기후동행카드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서울시가 이달 10일부터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비용 환급(페이백) 신청을 받는다. 이번 페이백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30일권)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포함되며, 카드 권종(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환급한다. 따릉이,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3만원 환급 적용된다.

환급 신청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누리집 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FAQ' 페이지에 주요 질의 답변사항을 게재했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약 2개월 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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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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