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7~18세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 年40만~60만원 지원

성평등부,7~18세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 年40만~60만원 지원

황예림 기자
2026.06.07 12: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진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소득기준과 교육급여 중복 지원 여부 등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이달 30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역량을 높이고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