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의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주택 취득세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취득세율과 경과조치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구리시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상향된다. 기존 비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은 1~3%, 3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도(1세대 1주택자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규제 지역 지정일인 지난 1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로 확인될 때는 지정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종전의 비규제 지역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일시적 2주택 등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면 주택 처분 기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규제 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주택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적용 세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히 살펴 행정적·재산적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