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 개설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27 14:25

최근 5년간 사례 품목별로 구분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집'도 별도 발간, 배포 예정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 화면./사진제공=관세청

국내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가 개설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별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통관·검증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YESFTA 포털'을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특혜 원산지'란 물품의 실질적 생산국을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특혜 원산지는 협정 체결국 간 관세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협정문에 품목별 세부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비특혜 원산지는 물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기업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표시, FTA 협정관세 적용, 국내 유통 물품의 원산지 등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안내받아야 했다.

이번에 개설한 안내 웹페이지는 △원산지 관련 소관 부처 안내 △원산지 판정 기준 원칙 △판정 기준 적용 흐름도 △관련 법령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서류 △판정 사례 등을 흐름도·범주별로 시각화해 제공,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도 품목별로 구분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집'도 별도 발간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인쇄본과 e북으로 병행 제작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본부세관 수출입지원센터 및 산업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웹페이지와 사례집은 수출입 기업과 국민이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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