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20일부터 복지부로 변경…지역의료 거점 육성 속도

황예림 기자
2026.08.11 13:49
(대전=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6.6.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기 위한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국립대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추천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와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앞으로는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에 규정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하면 정관으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병원이 교육병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 의대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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