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반영…소방청, 구급대장 기준·폭염 복장 개선

현장 목소리 반영…소방청, 구급대장 기준·폭염 복장 개선

김승한 기자
2026.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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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소방청장(왼쪽 줄에서 첫번째)이 28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정기협의에서 현장 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소방청
최용철 소방청장(왼쪽 줄에서 첫번째)이 28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정기협의에서 현장 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소방청

소방청은 지난 28일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와 정기협의를 열고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9구급대장 배치기준 명문화 △소방청 주요 TF(태스크포스) 구성 시 현장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익명제보 및 조사체계 개선 △여름철 기능성 반팔티셔츠 착용 기준 개선 △시·도 행사 지원근무 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개선 등 5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장 배치기준과 관련해 지역별 출동 수요와 구급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안정적인 구급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또 순직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는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의 현장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익명제보와 비위 조사체계도 개선한다. 시·도와 소방청에 동시에 접수된 제보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비위 사안은 직급과 관계없이 우선 조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성 복장 착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시·도 행사 지원근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예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시·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장연합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원들의 안전과 권익, 근무여건과 직결된 과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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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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