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학로도 확인 안하고 입주 승인한 LH…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단독 통학로도 확인 안하고 입주 승인한 LH…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김효정 기자
2026.09.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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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도권 공공주택 118개 사업서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미협의
내부지침상 확인 의무에도 누락…통학로 미확보로 추가 비용 발생도
안태준 의원 "책임소재 점검하고 절차 강화해야"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주택 118개 사업의 사용검사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생배치 관련 승인조건의 이행 여부를 단 한 건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사업은 학생배치 재협의나 통학로 확보 등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용역사가 교육청과 협의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LH측 설명이지만 내부지침에는 확인 의무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의로 절차를 생략하고 입주 허가를 내준 셈이다.

29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의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건설사업 118건을 사용검사하면서 교육청과 학생배치 등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협의하지 않았다. 사용검사는 주택을 완공한 뒤 사업계획 등에 맞게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118건 중 11건에서는 승인조건 미이행도 확인됐다. 교육청이 학생배치 방안을 다시 협의하거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검사를 완료, 승인을 내준 것이다.

승인조건 확인 절차는 LH 내부지침에 규정돼 있다. LH의 '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은 준공검사 시 사업승인 조건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지역본부장 등이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LH 측은 협의 확인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 "정부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정해진 수도권 착공·준공 일정에 맞춰 사용검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교육청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용역사가 이행했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해 별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LH의 업무 해태가 학생들의 통학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인천검단 LH20단지(AA9블록)는 인근 아람초등학교 신설에 맞춰 입주시기 조정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이 요구됐지만 LH는 교육청과 통학안전 방안을 협의하지 않은 채 2021년 7월 사용검사를 마쳤다. 그해 입주한 초등학생들은 별도 통학안전 조치 없이 약 1.5㎞ 거리의 해든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했다. 결국 LH는 그해 10월부터 아람초등학교가 개교한 2023년 1월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5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의무 미이행 및 추가 비용 부담에도 내부 감사 및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태준 의원은 "LH는 내부지침에 확인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도 학생배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검사를 내줬고, 그 결과 실제 학생들의 통학과 학교 배치에 차질까지 빚어졌다"며 "118건의 책임소재를 점검하고 앞으로는 사용검사 단계에서 교육청 협의와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LH가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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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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