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13일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과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해 기업이 스스로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14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성평등부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1차 경영계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포럼, 국회 토론회, 노·사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진행한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성평등부는 그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한 자료 제출 일원화, 단일 공시시스템 구축, 기업 대상 자가진단과 컨설팅·교육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유사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연계하고 공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경영계 의견을 향후 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 반영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단순히 수치를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