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압력 자동 조절 물품 등 총 9건에 대한 품목분류를 조정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14일 관보에 게재했다.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기존 3%의 관세가 적용되던 '유량자동조절기(제9032.89-4091호)'가 아닌 무관세 적용의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 제9032.20-0000호)'로 변경했다. 실제 주된 기능이 가스의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하나의 물품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물품의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통해 반도체 장비 업계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cm 크기로 절단한 뒤 무작위로 배열·적층하고 바늘로 섬유를 얽어 결속하는 니들펀칭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를 직물이 아닌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제7019.14-0000호,기본8%)'로 결정했다.
제조공정(기계적 인발), 섬유의 배열(무작위 배열·적층) 및 결속 형태(니들펀칭), 제품 특성 등이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원재료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라도 제조공정과 결속방법, 최종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업계가 품목분류 시 고려해야 할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밖에 글라스 울로 만든 시트를 '단순한 글라스 울(제7019.80-1000호. 기본8%)'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제7019.80-9000호. 기본8%)'으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과거에는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됐으나 2022년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각각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개정돼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입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운영 중"이라며 적극 활용을 당부한 뒤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 없이 국제무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