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하고 교사에 욕설…퇴학당한 고교생 소송 냈지만

전 여친 폭행하고 교사에 욕설…퇴학당한 고교생 소송 냈지만

박효주 기자
2026.09.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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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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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폭행한 데 이어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까지 해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A군 측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거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도 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A군을 퇴학 처분했다. A군 측은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선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소명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이 사전에 여러 차례 통지돼 A군의 부모도 알고 있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군이 퇴학 처분 전까지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군의 비위 정도에 비춰 퇴학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며 "피해 학생과 교사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고려할 때 내부 심의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내린 징계 조치는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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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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