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재선모임 "김영란법,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돼야"

배소진 기자
2015.02.02 12:41

[the300] "법사위에서 적용대상 축소하는 것은 월권·국회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선·재선 의원들의 모임 '더 좋은 미래' 김기식 간사와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부정청탁방지법안(소위 '김영란법') 원안 통과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2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전혀 무관한 법"이라며 "법상 '공직자'에 언론인을 포함하더라도 언론인이 일반 국민에 비해 추가로 부담하는 의무는 '금품수수 금지'뿐이며 이는 언론 자유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나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언론인 뿐 아니라 전국민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입법취지를 비추어 볼 때 사학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비리는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훨씬 빈발하는데 국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사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된다는 등 일각의 문제제기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위헌 논란 또는 막연한 우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사위 권한은 체계, 자구 심사이며 위헌성 심사가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법의 적용대상은 위헌 문제가 아닌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적용대상과 관련된 것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그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달 1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 법사위로 공이 넘어갔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과잉입법, 위헌 가능성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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