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규제는?"…크라우드 펀딩법, 국회 처리 난항

박용규 기자
2015.02.23 19:02

[the300] 발행기업 대주주 '먹튀' 방지 등 쟁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2015.1.8/뉴스1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목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월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11개 남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됐지만 발행기업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돼 합의가 불발됐다.

크라우드 펀딩법의 경우 지난 1월 법안심사소위까지 주요 쟁점은 △펀드 중개업자의 자격조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자의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등이었다.

이날 새롭게 제기된 쟁점은 크라우드 펀드 발행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투자자의 경우는 1년 안에 주식을 전매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발행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발행기업 대주주의 보유주식 전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기범이 발행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발행기업) 경영자의 범죄경력 등을 노출시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내일(24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한편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3일에 있을 본회의에 앞서 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일부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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