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에어건 쏘고 "장난"…'장모 살해' 조재복 신상 공개[이주의픽]

항문에 에어건 쏘고 "장난"…'장모 살해' 조재복 신상 공개[이주의픽]

윤혜주 기자
2026.04.11 07:00
[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알아봅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류현주
사진=뉴시스 /사진=류현주

첫 번째는 이주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공기분사기)을 쏜 사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60대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도금업체에서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 B씨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주입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고 있었는데, A씨가 B씨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폐색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장난삼아 에어건을 쐈다"고 인정했다가 최근에는 "고의로 분사한 적이 없다"며 "B씨가 돌아서다 부딪힌 우발적 사고"라고 발언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 측 변호인은 "A씨 해명에 B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업주가) 거짓말을 하는 것 등에 대해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B씨에 대한 구제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다. B씨가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가 2020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B씨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 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두 번째는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다.

대구 경찰청은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피의자는 조재복으로 26세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50대 장모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전날 밤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폭행과 중단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조씨 아내이자 A씨의 딸인 20대 여성 B씨는 남편의 폭행 과정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신을 유기할 때도 함께였다. B씨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남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시신 유기 등 범행에 순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캐리어는 13일간 방치돼 있다 지난달 31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예비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A씨는 딸이 사위와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남편에게 청소, 소음 문제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 한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경찰은 이 무렵부터 조씨가 아내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내 B씨에 대해선 "아내를 사랑한다",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에 더해 아내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정황이 확인돼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했다. B씨에 대해선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곽튜브 SNS 갈무리
사진=곽튜브 SNS 갈무리

세 번째는 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다.

최근 득남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는 지난 1일 SNS(소셜미디어)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그런데 이후 현직 공무원인 그의 아내가 협찬으로 조리원 서비스를 무상 이용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해당 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는 △로열 690만원 △스위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 2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장 낮은 등급인 '로열' 객실에서 룸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360만원의 혜택을 본 것이며, 로열에서 스위트로 한 단계 높였다면 1450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곽튜브는 지난 10일 사과 글을 올렸다. 그는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며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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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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