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 식품의 포장 내부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눠 별도의 속포장을 하는 경우 속포장지의 50% 이상 크기로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또 내용량에 비해 포장을 지나치게 크게 하는 '과대포장'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61·경남 거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 등의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눠 개별포장하는 경우 개별 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열량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열량 등 영양 성분 표시는 그 용기·포장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총리령으로 규정된 '과대포장 금지'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의 포장에는 최소 판매단위 별로 제품명, 내용량,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영양성분은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에 탄수화물, 나트륨 등 영양성분 별로 8포인트 이상(포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는 6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눈 개별 속포장의 경우에는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과자 등 식품의 경우 개별 속포장에 열량이 표시돼 있지 않아 체중 조절 등을 위해 섭취 열량 확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예컨대 크라운의 초코과자 '쵸코하임'의 경우 18봉지 들이 겉포장 박스에는 열량이 '1575kcal'로 표시돼 있지만, 개별 속포장에는 아무런 열량 표시가 없다. 때문에 '쵸코하임' 한 봉지를 먹으면서 열량을 확인하길 원하는 소비자는 겉포장을 찾아 전체 열량이 1575kcal임을 확인한 뒤 이를 18로 나눠 한 봉지당 87.5kcal라는 계산을 해야만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로 속포장된 과자를 먹을 때 겉포장을 따로 확인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데도 속포장에 열량 표시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속포장의 면적에 비례해 열량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열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