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혼부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