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공개·피해지원 등 '메르스 관련법' 6월국회 최우선처리

황보람 기자
2015.06.07 14:50

[the30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 계류중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병원 본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7일 여야가 발표한 메르스 확산 방지 '공동행동 합의안'에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메르스 관련 법안은 크게 감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의사 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격리 조치된 감염의심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시 감염의심자 격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격리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도 메르스 확진환자를 진료한 병의원 명단 등을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격리 조치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의료인을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도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는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1일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고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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