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 수사권 없는 상황에서 범죄정보 수집할 근거 없다"

조국 "공소청, 수사권 없는 상황에서 범죄정보 수집할 근거 없다"

유재희 기자
2026.08.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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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함박산중앙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함박산중앙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기획수사·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直報)하는 역할을 한 '범죄정보기획관실'(이하 범정)도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졌고 경찰에 대한 수사요구권만 보유하게 됐다"며 "10월 2일에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이어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직접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청이 수사정보·범죄정보 건을 수집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범죄정보를 미리 수집해놓아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검찰에 의한 인지 수사가 금지되는데 그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라며 "범정의 캐비넷을 닫아야 한다. 공소청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이 수집한 정보는 검찰총장에게 직보되고 검찰총장은 이를 기초로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며 "정치적·사회적 주목을 끈 검찰수사는 이렇게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범정의 명칭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고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 범정이 청와대 하명을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했음을 직시했기 때문이었지만, 범정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윤석열의 사적 도구로 사용됐다"고 했다.

이어 "2019년 하반기 이후 몰아친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상 집중 수사의 뒤에 범정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캐비넷에 모아둔 것을 차례차례 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범죄정보기획관 명칭을 복구시키고 범정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를 수사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확대했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무한정 넓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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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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