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vs변리사…변리사법 개정안, 이번에도 무산?

이현수 기자
2015.06.11 16:11

[the300]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안소위 적극 논의 요청"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특허소송에 대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법안소위 당시 국회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현재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커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2013년7월4일 상정된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다"며 "17대·18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19대에선 상임위조차도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빠른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허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는 변리사 연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변호사는 등록만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4월 법안소위에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논의한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최동규 특허청장에게 진행상황을 물었다.

최 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다른 어떤 소송에서도 손해배상과 관련해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변리사협회는 변호사가 특허 관련 내용 숙지에 미숙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이어 "양쪽이 모여서 가면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같이 추진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최근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뚜렷한 방법을 못찾고 있다. 법무부는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013년 12월10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후 5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 끝에 보류됐다.

지난 4월20일 법안소위에서 소위원장대리를 맡은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걸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 보고, 우리가 조정안을 내고, 다시 조정안을 내서 양쪽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책임 있는 입법기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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