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변리사 자격 부여 폐지, 국회서 본격 논의

변호사에 세무사·변리사 자격 부여 폐지, 국회서 본격 논의

이상배 기자
2015.04.03 05:02

[the300][런치리포트-'士'자의 전쟁: 변호사 vs 세무사·변리사 ①] 이상민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 조세소위 회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단체들의 치열한 대국회 로비전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7)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7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가 열리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과거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대부분 법조인 중심으로 채워진 법사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표 발의자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상 세무사의 자격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에게 주어진다. 기존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자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도 있었으나 2012년 법 개정과 함께 삭제됐다. 국세 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 등 일정 조건을 채운 세무공무원에게도 세무자 자격을 주던 제도는 1999년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 등에서 이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권 전문위원은 그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1자격시험 1자격취득'이라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호사에 대한 세무자 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변협은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하거나 개별 의원들과 접촉해 설득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 만큼 세무사나 변리사에 못지 않게 세무 또는 특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도 앞으로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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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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