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독립세' 됐는데…지자체 세무조사 금지 논란

박용규 기자
2015.09.10 08:01

[the300]정부·여당 '납세자 부담 경감해야'…행자부 '즉답' 피해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올해 종합소득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4.28/뉴스1

10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 금지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권자인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세청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에 10%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지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그 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에 개정되고 2014년 1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법의 과세표준을 따르고 별도의 세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이전 법에는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에 일괄적으로 10%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따로 과세표준을 가지는 독립세가 된 것이다.

논란은 지방세기본법에 있는 세무조사 부분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의 모든 세원에 대해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간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세액'이다보니 지자체로서는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이 비록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지방세법에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실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법인세 누락 등을 이유로 수원시가 세무조사를 나설수도 있는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국세청과 함께 세무조사 실시기간이 하나 더 생기는 상황이라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자 여당과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세무조사을 막으려는 후속입법을 준비 중이다.

지난 7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 중 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 8월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으니 향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논리는 국세청 외에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하게되면 납세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과 지자체의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최종 결정권한(경정권)을 어디다 둘지도 쟁점이다.

현행법에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모두 경정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게 돼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준용하면 되지만 지자체 세무조사 결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찬반이 엇갈린다. 2013년도 당시에 법개정에 나섰던 안행위 의원들 중 일부는 입법적으로 세무조사 권한금지까지 다루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자체가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야당 현재 안행위 야당 의원 중에는 지자체 세무조사 금지를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자인 지자체가 과표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도 정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 의원실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제출받은 지자체의 입장은 17개 광역시도 모두 세무조사 금지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찬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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